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2주가 지나고 갑자기 합의금을 더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앉자 저에게 다시 합의금을 보내고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서도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을 까요?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 까요? 고소를 하기전에 합의를 한 상황 있었다가 상대방이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무시 하니 일방적으로 합의를 취소 하고 고소 당한 상황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권 자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고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부인한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계약을 임의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합의의 유효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변제공탁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 당시에 합의 종결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고소 조사를 받을 경우 합의가 되었음을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