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부인한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계약을 임의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합의의 유효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변제공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