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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06.18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2주가 지나고 갑자기 합의금을 더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앉자 저에게 다시 합의금을 보내고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서도 상대방을 고소 할 수 있을 까요?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 까요? 고소를 하기전에 합의를 한 상황 있었다가 상대방이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무시 하니 일방적으로 합의를 취소 하고 고소 당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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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권 자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고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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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부인한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계약을 임의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합의의 유효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변제공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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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 당시에 합의 종결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고소 조사를 받을 경우 합의가 되었음을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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