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해외 출장 시 자택에서 공항까지 이동시간, 대기시간, 비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기법 제58조에 의거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우기준에 수당과 유급휴일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일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잔여연차와 같이 정산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2. 퇴직연금(DC형 운영)에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된다면 어떤 계산식을 적용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