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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
23.11.17

퇴직자 보상휴가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퇴직자 분께 초과근무로 인해 발생된 보상휴가를 보상해드려야 하는데,

시간외근무로 계산하여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산정시 직전 3개월월급에 시간외근무로 산정하여 시간만큼 포함하여 퇴직금에 넣어야 하나요?

보상휴가에 대한 보상의 경우가 처음 발생하여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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