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휴일에 근로하였는데 못받은 금액들을 정산해서
퇴직하기 전에 휴일근로수당을 정산지급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해당금액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1~2년내에 정산되지 않은 휴일수당 금액들을 몰아서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지 퇴사시에 몰아서 지급하면 안됩니다. 퇴직전 3개월 이내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산정합니다.
1~2년 휴일 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1~2년 휴일 수당 모두 포함되지 않고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휴일수당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기간 중 미지급 되었던 휴일수당이 모두 반영되어서는 안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총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수당의 경우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므로 3개월 동안 발생한 각종 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기존에 지급되지 않았던 휴일 수당은 발생자체는 3개월 이전에 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다가 늦게
지급하여 최종3개월에 포함된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최종 3개월내 발생한 휴일수당이 아니라면 모두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 전 3개월간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큼만
퇴직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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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