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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쇠오리219
세무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은 보수의 전체 금액으로 입력하는 것일까요? (세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실습의 대가로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 외의 자(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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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은 보수의 전체 금액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