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남다른콩중이8
남다른콩중이8
23.12.13

연차비를 통상입금으로 받지 못했을경우 신고대상이 될까요?

연차비를 통상입금으로 지급받지 못 하였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다시 재계산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그동안 기본급 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