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비를 통상입금으로 지급받지 못 하였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다시 재계산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그동안 기본급 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다시 재계산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적게 받은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할 때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금액도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서,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을 주장하시고, 인정된다면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이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된 수준의 연차수당에 미달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차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법정 통상임금 보다 작은 금액으로 지급받았다면,
부족한 금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체붕림금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