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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콩중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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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를 통상입금으로 받지 못했을경우 신고대상이 될까요?

연차비를 통상입금으로 지급받지 못 하였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다시 재계산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그동안 기본급 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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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비를 통상입금으로 지급받지 못 하였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다시 재계산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적게 받은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할 때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금액도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서,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을 주장하시고, 인정된다면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이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된 수준의 연차수당에 미달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차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법정 통상임금 보다 작은 금액으로 지급받았다면,

      부족한 금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체붕림금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