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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7

직장상사의 술자리 폭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사의 폭행 관련해 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아니면 사내 규정으로 징계를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모 대기업 대리가 팀장과 1:1 면담 저녁 겸 술자리에서 안경을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2회 이상 맞고 아구를 주먹으로 2회이상 쳐서 얼굴이 붓고 발적되었습니다.
왜그러냐고 말려도 안듣고 집에도 못가게 하고 계속 폭행을 저지른 상사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꼭 병원 진단서 같은게 있어야 하나요?내과라도 가서 뭐라고 써야지만 폭행으로 인정될까요?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 안되는 폭행이라 일단은 아직 회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사내에서는 쉬쉬하고 권력으로 일을 막을까봐 조심스러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수습하려고 했는지 오늘 문자로 자신이 때린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인이나 증거물 없이 본인이 진술했으니 인정되는 증빙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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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형사적인 부분과 회사내규에 따른 징계위원회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형사적인 부분은 법무나 경찰서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건은 직장내에서도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위의 우위를 가지고 폭행 등을 통해 개인에게 신체적 피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실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회사는 즉시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상조사 등을 통해 징계위원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취, 진단서, 소통한 기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CCTV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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