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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직박구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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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곰팡이및누수로인한세입자피해보상금?

신축건물로준공후6개쯤부터 집안에곰팡이가피기시작해서 단열재공사및도배공사를했는데 이번엔 긴장마로 벽쪽에서 누수가확인.외벽에방수제공사후새로도배는해준상태인데 공사업체랑공사일정지연으로 세입자가 긴시간2달정도 거실에서 자는불편함을초래했습니다.공사후 세입자분께서 장롱에그ㅡㅁ팡이핀부과 그간에불편함으로 피해보상을요구하는데 금액상정을어느정도나해야하는지요? 이런일은첨이라서 ㅠㅠ

세입자는 장롱은 그대로사용하는조건에 도배시 장롱옮긴부에에연결나사 제조립과 침대위치.공사전 방으로이동현재는거실에위치 하고 백을요하는상태입니다.. 거주청소는 저도 하도 미안해서 제가해주기로하고 오십을말했는데 해결기미가 보이질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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