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로준공후6개쯤부터 집안에곰팡이가피기시작해서 단열재공사및도배공사를했는데 이번엔 긴장마로 벽쪽에서 누수가확인.외벽에방수제공사후새로도배는해준상태인데 공사업체랑공사일정지연으로 세입자가 긴시간2달정도 거실에서 자는불편함을초래했습니다.공사후 세입자분께서 장롱에그ㅡㅁ팡이핀부과 그간에불편함으로 피해보상을요구하는데 금액상정을어느정도나해야하는지요? 이런일은첨이라서 ㅠㅠ
세입자는 장롱은 그대로사용하는조건에 도배시 장롱옮긴부에에연결나사 제조립과 침대위치.공사전 방으로이동현재는거실에위치 하고 백을요하는상태입니다.. 거주청소는 저도 하도 미안해서 제가해주기로하고 오십을말했는데 해결기미가 보이질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곰팡이가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발생한 피해액을 확인해보시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금액을 제시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서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면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