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시에는 양도소득세 자료가 포함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는 8가지가있는데 종합소득6가지,분류과세되는것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2.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과세되는 항목으로 종합소득에도 해당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