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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등에14
의젓한등에1421.03.20

연말정산 할때 양도세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에 양도세 자료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에 양도세 자료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에 양도세 자료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에 양도세 자료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에 양도세 자료 포함되나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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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는 연말정산(근로소득)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므로 별개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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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자료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양도소득금액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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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은 개별적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및 소득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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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 정산하는 제도이며, 양도소득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양도세와 연말정산은 별도로 분류되어 신고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1인당 150만원 공제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이면 기본공제대상자가안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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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가 되는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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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등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인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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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일괄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서 양도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하지 독립적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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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하는것입니다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5월 합산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단, 1.1 ~ 12.31 내에 양도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각각 양도신고 건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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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양도세와는 무관합니다.

    양도세 자료라 하시면 양도시 지출하신 비용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비용 또한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내역 또한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년 간 부동산 등을 양도한 소득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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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 간 떼인 원천징수세액을 최종적인 1년 간의 근로소득세에 맞춰 정산하는 작업일 뿐이므로 양도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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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시에는 양도소득세 자료가 포함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는 8가지가있는데 종합소득6가지,분류과세되는것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2.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과세되는 항목으로 종합소득에도 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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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세금공제 받기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존재한다면 해당연도에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되므로 양도소득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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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소속되어있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되는 세목으로서, 종합소득세에도 합산신고되지 않는 단독 세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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