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월 이사 예정 으로 전집 한달월세 다 줘야될까요?
1월달에 이사를 하는데요. 1월한달 다살고 가는게 아니라서 10일정도 머무르다가 갈 예정인데~
1월한달치 월세를 집주인 에게 다 주어야되는지~ 10일치 머무르는 값만 주면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의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중도 해지하면서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해서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닌 이상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를 앞두고 미리 퇴거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거주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