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전세 대출 만기전,전액상환이요

전세대출 만기 6개월. 전인데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가게 되어서 버팀목전세 대출을 없애려고 은행가서 상환하려합니다

은행갈때 신분증만 들고가면 되는건가요?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서 은행에 갚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가실때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서 만기 전 상환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을 그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 대출 만기 전에 조기상환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내요.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특정되는데

    보통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허그보증 전세대출은 대출을 본인이 갚는 것이 아닌 집주인이 은행에 전액상환하고 나머지 차액을

      본인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따라서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은행에 언제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통보하면 가상계좌번호를 지급합니다 해당일에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