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테리어를 사업장에 설치한 경우 이는 장부상 집기비품으로
계정처리를 하게 되며, 감가상각은 신고시에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신고시에는 정률법으로만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기간은 업종별로 다르나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전물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통상 5년(4~6년) 범위내에서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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