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사업매출은 회사에서의 업무 연장선이며 매출 소득은 회사로 귀속됐고, 2022년엔 전부 매입?으로 잡아줬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해서 5월에 진행해야하는데 사업매출도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Q.이 경우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면 연말정산까지 한번에 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따로 연말정산 따로 두번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