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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올빼미205
지혜로운올빼미20522.03.22

퇴사 후 지급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가요?

2022년 3월 1일자로 퇴사를 하고

A 회사에서 2022년 1, 2월에 대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지,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2022년 3월 ~5월까지 근무할 때,

그리고 2022년에 대한 2023년 5월 종합소득신고 시

A회사 2022년 1~2월, B회사 2022년 3~5월만 연말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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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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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도정산세액은 지금까지 공제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입니다.

    소득세는 한해의 최종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기에 중도 퇴사한 경우 중도정산세액을 돌려줍니다. 이직하는 경우 이직하는 직장에서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추가적으로 이직하는 직장이 없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곳의 근무기간 소득을 신고하여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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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로 퇴사를 하고

    A 회사에서 2022년 1, 2월에 대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지,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2022년 3월 ~5월까지 근무할 때,

    그리고 2022년에 대한 2023년 5월 종합소득신고 시

    A회사 2022년 12월, B회사 2022년 35월만 연말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죄송합니다만,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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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초과납부한 근로소득세 등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직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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