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로 퇴사를 하고
A 회사에서 2022년 1, 2월에 대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지,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2022년 3월 ~5월까지 근무할 때,
그리고 2022년에 대한 2023년 5월 종합소득신고 시
A회사 2022년 12월, B회사 2022년 35월만 연말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죄송합니다만,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