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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뇨
미이뇨23.02.10

직원이 30 명 되는대형식당에서아들뻘되는주방장에게계속적인 인격 모독적인 대우. 싸우게되었는데 반말에 밀치기 까지 했다면 고소할경우 처벌은?

아들뻘 되는 주방장에게 일년동안 계속적인 무시언행등 자존감 깍이는 대우받다가 격국 싸우게되었는데 반말에 밀치기까지 했다면 신고할경우 처번수위는?

그리고 불만을 계속 사장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턴 조치나 개선도없이 방관

그리고 급여명세서 지급 안함 계약서전혀 쓴적없음 이럴경우 사장에게 미치는 처벌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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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말이나 밀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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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금지 위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동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동조제4항 및 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가해자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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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밀친 경우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고 임금지급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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