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금지 위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동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동조제4항 및 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가해자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