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에 선산이 있는데요 아이가 미성년자일때 아이 명의로 했거든요??
근데 아이 생일이 2002년 11월 22일 생인데요
아이 생일 지나기 전이면 아이동의없이 선산의 명의를
제앞으로 이전할수 있는지요??
아직은 어려서 제앞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주려하는데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자 법정대리인이므로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대리권 남용이 되어 미성년 자녀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선상을 아이 명의로 해두신 경위, 명의를 이전받으시려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토지를 친권자 명의로 옮기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불이익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 청구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