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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토지를 친권자 명의로 옮기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불이익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 청구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