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도덕적인까치179
도덕적인까치17921.09.04

제 보험등을 수령자를 자녀앞으로 신청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제 앞으로 된 보험.연금.펀드 등을

혹시라도...제가 사망시 자녀앞으로 증여하고 싶은데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아이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남편이든 후견인도 손댈 수 없게 해서 두었다가

애들이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싶은데요

혹시 필요한 서류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지정할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자를 자녀분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이 있는 배우자가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