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세민이 다른 사람명의 통장,도장,카드 가지고 식당에 일할 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
확인할께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앞으로 통장,도장,카드 만들어 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58년생 아줌마께서 저희 어머니께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만들어 주면 돈 준다고 하시고 이익이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단번에 거절을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강요를 하시더라구요. 아버지 : 해줘라!! 해주면 이익된다. 어머니 : 싫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줌마께서 은행에 같이가서 통장을 발급,카드발급하셨어요.
물론 도장은 어머니 성암이 적혀있구요. 그걸 다 주고 나니깐 어머니 허락안받고 우유신청,SKTV신청까지 하셨어요. 당현히 어머니 허락을 안받구요.영세민이라면서 본인통장에는 돈받고 있다는거 들키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식당에 오전만 일하고 다니싶니다. 정말정말 영세민이라서 줘도 되나요??( 아직까지 못 돌려봤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아파서 못 나오고 아줌마가 대신 나온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받기로하고 통장과 카드를 양도 내지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