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세민이 다른 사람명의 통장,도장,카드 가지고 식당에 일할 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
확인할께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앞으로 통장,도장,카드 만들어 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58년생 아줌마께서 저희 어머니께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만들어 주면 돈 준다고 하시고 이익이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단번에 거절을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강요를 하시더라구요. 아버지 : 해줘라!! 해주면 이익된다. 어머니 : 싫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줌마께서 은행에 같이가서 통장을 발급,카드발급하셨어요.
물론 도장은 어머니 성암이 적혀있구요. 그걸 다 주고 나니깐 어머니 허락안받고 우유신청,SKTV신청까지 하셨어요. 당현히 어머니 허락을 안받구요.영세민이라면서 본인통장에는 돈받고 있다는거 들키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식당에 오전만 일하고 다니싶니다. 정말정말 영세민이라서 줘도 되나요??( 아직까지 못 돌려봤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아파서 못 나오고 아줌마가 대신 나온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