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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웜뱃5
수줍은웜뱃5

영세민이 다른 사람명의 통장,도장,카드 가지고 식당에 일할 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

확인할께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앞으로 통장,도장,카드 만들어 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58년생 아줌마께서 저희 어머니께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만들어 주면 돈 준다고 하시고 이익이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단번에 거절을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 강요를 하시더라구요. 아버지 : 해줘라!! 해주면 이익된다. 어머니 : 싫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줌마께서 은행에 같이가서 통장을 발급,카드발급하셨어요.

물론 도장은 어머니 성암이 적혀있구요. 그걸 다 주고 나니깐 어머니 허락안받고 우유신청,SKTV신청까지 하셨어요. 당현히 어머니 허락을 안받구요.영세민이라면서 본인통장에는 돈받고 있다는거 들키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식당에 오전만 일하고 다니싶니다. 정말정말 영세민이라서 줘도 되나요??( 아직까지 못 돌려봤어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아파서 못 나오고 아줌마가 대신 나온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받기로하고 통장과 카드를 양도 내지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