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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노루137
도덕적인노루137

저희 어머니 명의를 지인이 사용해서 직원으로 고용했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한일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소 친하신 지인께 도와준다고하며 명의를 빌려주면서

지인은 저희어머니 개인정보로 운영하고 있는 가게 직원으로 신고한뒤(실제로 저희어머니가 거기서 일한적이 없습니다)

세금감면 같은것들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뒤늦게 그사실을 알게되어서 당장 그만두라고해서 이제서야 퇴직된것으로 나오긴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명의를 도용한게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떠한 피해가 갈지를 몰라 선뜻 일을 진행을 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께서는 지인한테 월급같은 어떠한 돈도 한푼받지 않았었고, 심지어 계좌같은것도 따로 안줬다고 하는데

지인은 어떻게 서류에 직원으로 고용해서 서류상으로 어머니계좌에 돈을 이체했다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또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10개월동안 저희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직원으로 썼다는데,

퇴직기록을 보니 6개월로 처리가 되어있고, 사유는 자진퇴사로 되어있고

4대보험도 그때 당시에 들었었고, 지인이 알아서 낸다고 했다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4대보험비도 하나도 안내어져있더라구요

요약하자면

1. 저 4대보험 금액을 저희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내야되나요? (어머니가 실제로 돈을 받은게 아니어서 월급이 얼만지, 4대보험비용은 얼만지, 공제는 되어있는지 등등을 모릅니다..)

2. 지인을 신고할수 있다면 신고하고 싶은데 명의도용 관련 말고는 신고할수있는 건이 또 있을까요?

3. 명의도용으로 직원으로 고용한게 10개월인데 서류상으로는 6개월이면 나머지 4개월에 대한 신고할수있는게 있을까요?

4. 제가 신고하는것이 저희 어머니께 혹시 피해가 갈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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