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명의를 지인이 사용해서 직원으로 고용했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한일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소 친하신 지인께 도와준다고하며 명의를 빌려주면서
지인은 저희어머니 개인정보로 운영하고 있는 가게 직원으로 신고한뒤(실제로 저희어머니가 거기서 일한적이 없습니다)
세금감면 같은것들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뒤늦게 그사실을 알게되어서 당장 그만두라고해서 이제서야 퇴직된것으로 나오긴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명의를 도용한게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떠한 피해가 갈지를 몰라 선뜻 일을 진행을 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께서는 지인한테 월급같은 어떠한 돈도 한푼받지 않았었고, 심지어 계좌같은것도 따로 안줬다고 하는데
지인은 어떻게 서류에 직원으로 고용해서 서류상으로 어머니계좌에 돈을 이체했다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또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10개월동안 저희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직원으로 썼다는데,
퇴직기록을 보니 6개월로 처리가 되어있고, 사유는 자진퇴사로 되어있고
4대보험도 그때 당시에 들었었고, 지인이 알아서 낸다고 했다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4대보험비도 하나도 안내어져있더라구요
요약하자면
1. 저 4대보험 금액을 저희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내야되나요? (어머니가 실제로 돈을 받은게 아니어서 월급이 얼만지, 4대보험비용은 얼만지, 공제는 되어있는지 등등을 모릅니다..)
2. 지인을 신고할수 있다면 신고하고 싶은데 명의도용 관련 말고는 신고할수있는 건이 또 있을까요?
3. 명의도용으로 직원으로 고용한게 10개월인데 서류상으로는 6개월이면 나머지 4개월에 대한 신고할수있는게 있을까요?
4. 제가 신고하는것이 저희 어머니께 혹시 피해가 갈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 4대보험 금액을 저희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내야되나요? (어머니가 실제로 돈을 받은게 아니어서 월급이 얼만지, 4대보험비용은 얼만지, 공제는 되어있는지 등등을 모릅니다..)
☞근로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한다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지인을 신고할수 있다면 신고하고 싶은데 명의도용 관련 말고는 신고할수있는 건이 또 있을까요?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어머님도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대처를 잘못한다면 질문자님 어머님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명의도용으로 직원으로 고용한게 10개월인데 서류상으로는 6개월이면 나머지 4개월에 대한 신고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사문서위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 제가 신고하는것이 저희 어머니께 혹시 피해가 갈부분이 있을까요?.
☞지원금/세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된다면 피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단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정정을 하십시요
2. 4대보험 공단 및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실제 질문자님 어머님 명의로 세금신고가 10개월 동안 진행되었다면 전 기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금액을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내야합니다.
2. 지인을 신고한다면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4개월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대보험 납부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부정수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