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옥상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경우 버팀목 대출이 안될까요? (거주층은 2층)
총 3층 건물 옥상에 옛날에 세를 주다가 폐쇄 한 옥탑방이 있는데 현재 2층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중기청80% 및 보증보험을 받아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곳으로 나갈일이 생겨 나가려는데
버팀목으로 계약하고 싶다는 분도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옥상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위반 상태가 대출 심사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 요소: 위반건축물이 대출 심사에 걸릴 수 있는지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건축물 대장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대처 방법: 계약 전에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위반건축물 상태를 사전 확인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