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거시 문제점
우선 저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1억 1000만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5.05월부터 27.05월까지이며,
현재 26.04월 이직을 문제로 중도퇴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당근마켓 및 피터팬카페 등 여러 플랫폼으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임대인이 이 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은
1. 전세보증금을 1.1억이 아닌 1.26억에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왜 1.1억으로 구했는지
2. 본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 올려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지
(세입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약을 하냐 는 등)
3. 임대인이 원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꼭 계약을 해야하고, 1.1억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는 부담을 해야한다.
제 입장은
1. 전세금을 주고 현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는데 저희가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왜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2. 세입자를 직거래 플랫폼으로 구하면 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것인데 왜 중개보수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3. 1.26억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과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용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왜 임차인인 제가 그로인해 따르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위 비용의 예시
1) 직거래 플랫폼으로 세입자 구할 시 계약서 작성 대필료만 지불 가능한데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대필료는 없고 우리가 세입자를 구해와도 중개보수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함
2) 1.26억으로 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시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관리비 추가 납부 및 이사일정 지연 (현재 점유권 행사를 위해 약간의 짐을 뺀 나머지를 다 옮긴 상황입니다)
4. 1.26억으로 전세금을 상향조정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저희는 전세보증금을 바로 상환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임대인과 협의점이 찾아지지 않고 관련 법도 잘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내용증명 등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