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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사자147
도덕적인사자14722.10.26

년봉제 임금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년봉제 임금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요즘 일이바빠서 계속 야근인데

매월 받는 월급은 똑같아요! ㅜ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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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당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연봉계약에 포괄임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