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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4.08.14

근로소득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월 미만의 짧은 근로후 퇴사를 했다고 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던데

정확히 어떤 논리로 과세가 안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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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기간보다 총급여가 적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하며 기본적인 공제들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적으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모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퇴사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천천히 보시면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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