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미만 근로자 공제 소득세에 관하여
2일에 입사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퇴사를 하시며 당년도 소득세를 환급하여 드리는데
1달 미만의 경우는 아예 공제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다른 아하 질문에 공제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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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미만 일하더라도 8일 이상 일했다면 일용근로자로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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