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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징어36
힘찬오징어3621.09.06

근로소득 무단 도용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년전 일용직으로 이틀 정도 일을 했던 현수막 설치 업체가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2020년도 근로 장려금 신청하는 과정에서 3년전 일을 했던 현수막 업체가 인건비

5,130,000 만원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방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로 장려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무서를 찾아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저의 근로 소득분을 몇 년까지 조회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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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고 및 접수하시고 근로장려금 관련하여서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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