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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쩍새184
냉엄한소쩍새18423.02.18

실업급여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2월까지 근무 후 1월 한달을 쉬고 2월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했을 경우,

퇴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액에 1월도 휴직기간 0원으로 포함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11월,12월,2월 기준으로 계산인가요?

그리고 12월까지 근무한 직장 급여가 월 350만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 일급여가 220만원이면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만약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곳에서 일주일 정도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해서 해당 기간 급여를 제외하고 180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1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계산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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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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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임금합계액을 90으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가장 높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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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2. 계약직에서 한달동안 결근을 하여 세전 180만원을 기준으로 받는다면 18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3. 1월은 제외하고 12월과 2월에 받은 임금과 두달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자체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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