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2월까지 근무 후 1월 한달을 쉬고 2월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했을 경우,
퇴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액에 1월도 휴직기간 0원으로 포함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11월,12월,2월 기준으로 계산인가요?
그리고 12월까지 근무한 직장 급여가 월 350만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 일급여가 220만원이면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만약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곳에서 일주일 정도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해서 해당 기간 급여를 제외하고 180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1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계산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