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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보석새90
단호한보석새9024.01.05

일용직+상용직 근무 실업급여액 계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액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자발적 퇴사 후 상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만료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있는데요, 급여액은 최근 3개월 내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일한 상용직 근무처에서 23년 10월 16일~23년 12월 31일로 약 2개월 반정도 근무한 경우에는 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상용직 근무처 10월 급여는 16일 근무하여 세전 1,078,710원이었고 나머지 두 달은 2,090,000 원입니다. 상용직 입사하기 직전인 23년 10월 11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했고 10월간 7일 근무하여 10월 급여는 331,201원 이었습니다.(최저임금, 주휴포함).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4~6시간 정도로 조금씩 달랐는데 이 경우라면 하한액으로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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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 즉, 상용근로자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책정된 구직급여일액이 1일 하한액인 61,568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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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마지막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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