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상용직 근무 실업급여액 계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액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자발적 퇴사 후 상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만료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있는데요, 급여액은 최근 3개월 내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일한 상용직 근무처에서 23년 10월 16일~23년 12월 31일로 약 2개월 반정도 근무한 경우에는 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상용직 근무처 10월 급여는 16일 근무하여 세전 1,078,710원이었고 나머지 두 달은 2,090,000 원입니다. 상용직 입사하기 직전인 23년 10월 11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했고 10월간 7일 근무하여 10월 급여는 331,201원 이었습니다.(최저임금, 주휴포함).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4~6시간 정도로 조금씩 달랐는데 이 경우라면 하한액으로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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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 즉, 상용근로자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책정된 구직급여일액이 1일 하한액인 61,568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마지막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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