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1주일내에 저에게 오시더니 2주 이후 퇴사를 했으면 한다고 날짜 지정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한 이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