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사를 밝힌후 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하라고 권고를 할 경우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1주일내에 저에게 오시더니 2주 이후 퇴사를 했으면 한다고 날짜 지정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직일을 앞당길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희망한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거부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퇴직을 강요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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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며 특정한 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였을 경우 해당일이 아닌 그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할 것을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에서 특정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1주일내에 저에게 오시더니 2주 이후 퇴사를 했으면 한다고 날짜 지정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한 이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일자를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일자를 강제로 지정하는 경우는 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간에 응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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