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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똥이
상똥이23.01.24

이런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제가 게임을 잘 못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팀이 저에게 못한다고 구박을 해, 화를참지못해 서로 욕하다가 제가 부모욕을 조금 했습니다. 느그어매는 잘하던데? 이런식으로 욕을했는데,


서로 욕설을주고받다가 제가 선을넘고

부모의 성적인 모욕을 내뱉었습니다.

물론 부모욕한건 백번잘못한게맞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하네요.

서로 욕을하다 감정이 격해져 이루어진것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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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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