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진을 교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선임된 이사진들이 회의에 참석도 하지않고 협조 또한 하지않습니다
출자금만 돌려주면 사임이 되는지요?
이사장 100%지분인데 지분 분할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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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동조합 기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 위 조항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