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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1.03

합의이혼을 해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경우에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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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했어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이 아닌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