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해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경우에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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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했어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이 아닌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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