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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벌잡이18
시크한벌잡이1824.02.29

이혼을 안했는데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이혼을 안해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생활비명목으로 줘야하나요? 기본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따로있을까요? 명쾌한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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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거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양육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안했다고 해도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로서 또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문제가 될 시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