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풍경보시에 주민의 화분이 지상주차장 차유리를 박살냈을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강풍경보시에 주민의 화분이 지상주차장 차유리를 박살냈을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이번에 태풍때 아파트주민이 밖에 세워둔 화분이날아가서 다른 자동차 앞유리를 박살냈습니다.
이런경우에 손해배사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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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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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내용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풍경보에도 주민이 화분을 창가쪽에 내놓아 이러한 화분이 떨어져 파손이 된 것이라면, 해당 주민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