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 회사 체불입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중국법인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못받은 체불임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시간이 한 10년정도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 현지법인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체불된 임금을 국내에서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또한, 중국현지법인이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0년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국내법상으로는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즉,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0년이 지났다고 하므로 지금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법인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못받은 체불임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시간이 한 10년정도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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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게도 10년이 넘은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중국법인회사가 우리나라의 들어와서 사업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이 경과했다면 진정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