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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보석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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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회사 체불입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중국법인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못받은 체불임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시간이 한 10년정도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국 현지법인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체불된 임금을 국내에서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또한, 중국현지법인이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0년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국내법상으로는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즉,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0년이 지났다고 하므로 지금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법인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못받은 체불임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시간이 한 10년정도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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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타깝게도 10년이 넘은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중국법인회사가 우리나라의 들어와서 사업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이 경과했다면 진정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