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약식명령-벌금100만원) 민사(진행중) 일 때, 체불법인이 법인 매각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금을 2000만원정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확정(명령후 7일 지남)이 된 상황이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00만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질문과 동시에 후술하겠습니다.
체불법인이 법인 매각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중에 체불법인이 매각을 진행하여 매각이 되어서 사업주 사업자명 등등이 변경되면 민사소송의 피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 만약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매각이 진행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할 수 없는것일까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이유는
퇴직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노동청에서 사업주 동의로 작성한 서류)를 받은 시점이 6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해소가 되지 않아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퇴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안에 상황을 보면서 진행 할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청구소송 중 체불임금 법인이 매각되어 다른 회사가 인수할 경우 해당 인수회사가 매각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여 채무에 대한 부분도 승계했다면 새로 인수한 회사로 피고경정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새로 인수한 회사가 이전 법인의 채무에 대해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법인이 매각으로 결국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당사자가 소멸되어 소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산대지금급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이미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까지 받으셨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신청해서 받으시고 그 이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또는 별도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가 매각되어 소멸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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