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맞춤예복집에 다시 한번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고, 만약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맞춤예복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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