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사인 안해도 계약서로 볼 수 있나요?
가구 계약하고 계약금 10프로정도 3개월 할부로 끊었는데 2주 있다가 변심으로 취소하려니까 계약금을 안 돌려 줍니다.
찾아보니까 신용카드는 계약서 교부 안 받을 경우 물품 받고 7일이내까지 할부 취소 가능하다고 해서요
계약서를 보니 사장과 저 모두 사인을 안했던데 이것도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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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증빙자료일 뿐이고,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안은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 당사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에 비추어(메시지 등)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계약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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