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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jnwiuhds
werjnwiuhds23.08.14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문합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따라 벌금형은 2년뒤에 실효되서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전과가 사라진다하는데

이 형의 실효는 그냥 2년이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건가요? 혹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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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가 되며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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