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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큰고니47
얄쌍한큰고니4723.11.07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은 23년 10월 29일로 만료 되었구요.

행복주택 입주가 11월 30일이라 집주인에게

구두로 한달만 더 지내다 나가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 동의하에 지내고 있습니다. 30일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 이사나가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사정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전 이사갈곳 잔금도 치뤄야 해서 바로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8500만원중에 3천만원만 미리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상환한다고 합니다. 8500중에 5천만원은 전세대출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점이 제가 이사갈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집주인말로는 1달 있다가 나가는것도

전세계약 2년 연장이라고 못줄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인가요? 계약서 쓴것도 없고

구두로 1달 더 있겠다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어떻게 대응 할지도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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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고 계약종료 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유효 합니다. 전입신고는 옴기시면 않됩니다. 임대차등기하고 이사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겠다라고 압박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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