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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망둥어115
점잖은망둥어11521.12.16

퇴사시에는 연차 기준이 몰까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퇴사시에는 연차를

입사기준으로 한다는 말일까요?

회계연도로 한다는 말일까요?

(규정)

직원 퇴사시에는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되, 퇴사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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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별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되 적어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보다는 부족하지 않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는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시에는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되, 퇴사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 원래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원칙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재직기간동안은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다가 퇴사할 근로기준법 기준이 맞춰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위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할 경우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시에는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되, 퇴사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 재직 중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재직 당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과소 부여된 부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준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정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시에는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되, 퇴사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최저기준이 입사일기준이 된다는 의미로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시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기준으로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입사일보다 부족하지 않으니 회계연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가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 했으니,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 시에 정산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을 보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만 입사일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정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