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정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 비교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1. 입사연도 기준>회계연도 기준일 시 입사연도 총 연차갯수에서 회계연도 총 연차갯수를 뺀 차액만 연차수당으로 반영하면 되는지
예시
입사: 23.10.23
퇴사: 26.10.31
입사연도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43.9개
57개-43.9= 13.1개만 연차수당으로 정산(26년에 사용한 연차가 있으면 13.1-26년에 사용한 연차갯수로 정산)
2. 입사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일 시 회계연도로 지급했던 연차에서 퇴사연도에 사용한 연차갯수를 뺀 금액만 정산하면 되는지
예시
입사: 23.10.23
퇴사: 26.03.13
입사연도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3.9개
26년에 15개 연차가 부여됐다면 15개-26년에 사용한 연차갯수로 정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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