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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웃긴침팬지
모레도웃긴침팬지1일 전

해외직구 부가세 입금 기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알리에서 직구한 태블릿 pc 상품이 관세법인제일을 통해서 부가세 입금하라고 문자고 왔는데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12월18일 이후에 입금이 가능할거 같은데 문자온지 30일 지나고 입금할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아니면 폐기 될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관세법인 회사들이 있잖아요 회사가 달라도 관부가세 입금 기한 기준같은건 다 같은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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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의 납부기한

    1.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2.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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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세관 통관 절차에서 부과됩니다. 이때 관세사무소에서 부가세 납부 안내를 받게 되며, 안내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은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설정되지만, 이는 각 관세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납부 기한은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안내된 기한을 초과하여 부가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지연 일수에 따라 증가하며, 이는 국가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장기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사무소마다 납부 기한이나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납부 기한과 지연 시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규정은 관세청의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관세사무소가 다르더라도 납부 기한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준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관세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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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사무소에서 세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세관에서 납세신고 수리가 언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날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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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 등을 납부해야 수입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이 배송되어 수취할 수 있으며, 관세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잘못되면 물품이 반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고인인 관세사와는 무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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