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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벌잡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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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실손보험(4세대), 최대한 늦게청구해야 보험료 인상 갱신을 피할 수 있나요?

얼핏 듣기로, 보험료를 매년 청구하면 매년 보험료가 갱신될 때 보험 인상폭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험료를 매년 청구하지 않고,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3년 이내)에 한꺼번에 요청하는게 나은 걸까요?

아니면 소액을 청구하는 건이라면 크게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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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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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는 100만원미만 보험청구시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이상은 구간별로 최대 300%할증이 붙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실손보험(4세대)는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출시되었습니다.

    보험료는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어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제외됩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나고서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경우 "비급여" 청구건에 한해서 "개인할증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청구하실 병원비용이 "비급여" 청구건이 아니라면 고민없이 청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비급여" 청구건이시라면 현재 총 청구건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보신 후

    할증이 되지않는 100만원 미만으로 연간 나눠서 청구하시면 할증되실 일은 없겠네요 ^^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액청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세대실손은 내년 7월부터 비급여를 많이 사용하면 최대 300%까지 인상되며 청구금액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고 연령증가.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갱신 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가입한 보험을 막상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도 청구도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갱신 시 할증이 되는 조건은 바로 "비급여"치료비로 1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입니다.

    즉, 급여 치료로 청구를 하게 된다면 할증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암 등의 주요질병에 대한 청구는 비급여로 얼마를 하시더라도 이 할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증의 기준은 매년 새롭게 설정됩니다. 즉, 올해에 내가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서 다음해에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었어도, 다음해애 보험금 청구를 안하면 다시 할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소멸시효까지 늦추시는 방법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손보험 이전에 갱신형 보험상품으로, 갱신 시점에 새롭게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대부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조금씩 실손보험료가 오르고, 보험금 청구에 대한 것은 추가 할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노후에 실손보험이 너무 비싸져서 감당 못하게 되지 않게) 비갱신형 보장성 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