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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천인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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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뀔 때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카페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3일은 8시간, 2일은 13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13시간 근무하는 날은 연장근무 인정 되어서 연장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원래 주6일제 근무로 5일 8시간, 1일 13시간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본사 직원이 지원 근무를 나오면서 주5일제로 바꿔놓고 갔는데, 그러면서 연장근로시간 계산하는 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원래 주6일제로 근무할 땐 일주일 정식 근로시간은 48시간이니, 주5일제로 바뀌면서도 주48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5시간으로 인정받았던 연장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 꼴로 바뀌어버렸어요.

일주일 총50시간을 일하는데 주48시간을 기준으로 잡으면 +2시간이 되니까요. (주6일제일 땐 총 53시간)

1. 주 6일제로 추가시간 제외하고 48시간을 일했으면, 주 5일제로 바뀐다고 해도 그 일주일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2.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본사 직원처럼 일주일 48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주3일은 8시간, 주2일은 13시간 근무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연장근로를 인정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또한, 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 및 제 수당이 포함되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나요?

4. 13시간 근무하는 날은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휴계 시간이 없어 유동적으로 쉬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한가할 땐 여유있게 쉬어가며 할 수 있지만, 바쁜 날에는 한 시간 겨우 쉴 수 있을까말까한데 이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계산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풀타임할 때 휴계시간에 대해 적혀있지 않습니다.)

5. 직영 매장은 본사 직원들과 합쳐서 인원 계산하는 게 아닌가요? 현재 매장에는 2명이 일하고 있어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데 급여나 출퇴근 관리같은 건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6. 카페같은 서비스 직종은 연차같은 개념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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