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뀔 때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카페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3일은 8시간, 2일은 13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13시간 근무하는 날은 연장근무 인정 되어서 연장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원래 주6일제 근무로 5일 8시간, 1일 13시간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본사 직원이 지원 근무를 나오면서 주5일제로 바꿔놓고 갔는데, 그러면서 연장근로시간 계산하는 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원래 주6일제로 근무할 땐 일주일 정식 근로시간은 48시간이니, 주5일제로 바뀌면서도 주48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5시간으로 인정받았던 연장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 꼴로 바뀌어버렸어요.
일주일 총50시간을 일하는데 주48시간을 기준으로 잡으면 +2시간이 되니까요. (주6일제일 땐 총 53시간)
1. 주 6일제로 추가시간 제외하고 48시간을 일했으면, 주 5일제로 바뀐다고 해도 그 일주일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2.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본사 직원처럼 일주일 48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주3일은 8시간, 주2일은 13시간 근무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연장근로를 인정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또한, 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 및 제 수당이 포함되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나요?
4. 13시간 근무하는 날은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휴계 시간이 없어 유동적으로 쉬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한가할 땐 여유있게 쉬어가며 할 수 있지만, 바쁜 날에는 한 시간 겨우 쉴 수 있을까말까한데 이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계산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풀타임할 때 휴계시간에 대해 적혀있지 않습니다.)
5. 직영 매장은 본사 직원들과 합쳐서 인원 계산하는 게 아닌가요? 현재 매장에는 2명이 일하고 있어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데 급여나 출퇴근 관리같은 건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6. 카페같은 서비스 직종은 연차같은 개념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의 기준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2.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문제가 되지 않고 주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을 정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5. 본사 인원과 합치는 게 맞습니다.
6. 있습니다ㅏ.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도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2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가 영향이 있을지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실제 휴게시간이 없이 일을 한다면 임금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5. 각자 독립적으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이 되지만 여러개의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을
본점에서 일괄로 처리한다면 사업장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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