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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각시275
뽀얀박각시27522.07.07

정직원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장이 카페매장이고, 상시 5인미만, 12:00-22: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중입니다.

1월 1일 입사이고, 1월부터 6월까진 연봉 2400만원 계약서로 작성했고 6월에 연봉 2640만원(월 220만원) 으로 재계약했고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

일주일에 2일 휴무(매주 요일 변동) , 5일씩 5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매장은 주말, 공휴일 못쉬는건 당연한거고 주 2일 휴무로 월 10회 쉬니까 월 210시간 이상이여야 추가수당 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어진 월급만 제공하셨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물어봤을때는 1월~ 6월 계약서에는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으로 되어있고 6월부터는 9:00-18:00또는 12:00-22:00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장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기준을 정할 수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기준과 제 연장수당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실분 계신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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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벌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 또는 1주 단위로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해야지 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초과된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물어봤을때는 1월~ 6월 계약서에는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으로 되어있고 6월부터는 9:00-18:00또는 12:00-22:00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장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기준을 정할 수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기준과 제 연장수당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실분 계신가요? ㅠ

    5인미만은 연장수당시 가산분이 발생하지 않습ㄴ다.

    따라서 주 실근로시간 +주휴시간(8) 를 더한뒤, 4.345 곱해서 구한 총 시간을

    해당 월급을 나눠서 최저시급 미달여부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50시간 근무를 한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31만원이 월 최저임금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