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직장이 카페매장이고, 상시 5인미만, 12:00-22: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중입니다.
1월 1일 입사이고, 1월부터 6월까진 연봉 2400만원 계약서로 작성했고 6월에 연봉 2640만원(월 220만원) 으로 재계약했고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
일주일에 2일 휴무(매주 요일 변동) , 5일씩 5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매장은 주말, 공휴일 못쉬는건 당연한거고 주 2일 휴무로 월 10회 쉬니까 월 210시간 이상이여야 추가수당 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어진 월급만 제공하셨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물어봤을때는 1월~ 6월 계약서에는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으로 되어있고 6월부터는 9:00-18:00또는 12:00-22:00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장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기준을 정할 수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기준과 제 연장수당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실분 계신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