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7/24일에 입사하셨는데
7월급여는 24-31일까지 8일로 계산하면되나요?
최저월급이라 2,010,580원이며
2,010,580/31일x8일로 계산하면되는지요?
->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