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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8.02

중도입사자 급여계산시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중도입사자 7/24일에 입사하셨는데

7월급여는 24-31일까지 8일로 계산하면되나요?

최저월급이라 2,010,580원이며

2,010,580/31일x8일로 계산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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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4일부터 31일까지 근로에 대해 산정하면 됩니다.

    임금=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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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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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010,580/31일x8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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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급여는 24-31일까지 8일로 계산하면되나요? 최저월급이라 2,010,580원이며 2,010,580/31일x8일로 계산하면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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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10,580원/31일*(31일-23일)= 518,8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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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2,010,580 x 8 / 31로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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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의 경우에는 출근할 날로부터 월의 마지막 날까지를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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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 7/24일에 입사하셨는데

    7월급여는 24-31일까지 8일로 계산하면되나요?

    최저월급이라 2,010,580원이며

    2,010,580/31일x8일로 계산하면되는지요?

    ->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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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일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0,580원 / 31일 * 8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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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계산식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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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가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을 통하여 급여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7월 24에 입사하였다면 2,010,580/31일*8일로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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