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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슬기로운바다매24724.03.23

중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과 4대보험 처리 질문드립니다.

[조건]

- 매달 말일에 급여 지급

- 3월 25일 중도 입사자 / 월급제 / 기본급 2,077,000원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질문 1> 일할계산식이 다양한것 같은데, 아래 중 어떤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① 일할계산식 1. : 2,077,000원 / 209시간 * 8시간 * 7일 = 556,472원

② 일할계산식 2.: 2,077,000원 * 7일 / 31일 = 469,000원

<질문2> 4대보험 가입/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1일이 아닌 2일~31일 사이 입사자의 경우

첫 달은 국민X,건강X 고용·산재·장기요양만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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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작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납부하며,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공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만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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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이 아닌 2일~31일 사이 입사자의 경우

    첫 달은 국민X,건강·장기요양X 산재는 사업주만 내니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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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따로 규정 된 바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지급하시며 됩니다.

    2. 산재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고, 1일 입사자 아니므로 모든 보험 공제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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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1)에 대하여

    1항의 방식으로 하려면 7일이 아닌 6일을 곱하기 해야 합니다. 월 209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1주 7일이 아닌 6일로 산정한 것으로 주에 하루는 무급휴무일을 적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항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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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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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둘중에 어느방식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누구는 1번을 적용하고

    누구는 2번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2. 네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됩니다.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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