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과 4대보험 처리 질문드립니다.
[조건]
- 매달 말일에 급여 지급
- 3월 25일 중도 입사자 / 월급제 / 기본급 2,077,000원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질문 1> 일할계산식이 다양한것 같은데, 아래 중 어떤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① 일할계산식 1. : 2,077,000원 / 209시간 * 8시간 * 7일 = 556,472원
② 일할계산식 2.: 2,077,000원 * 7일 / 31일 = 469,000원
<질문2> 4대보험 가입/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1일이 아닌 2일~31일 사이 입사자의 경우
첫 달은 국민X,건강X 고용·산재·장기요양만 공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작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납부하며,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공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만 공제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이 아닌 2일~31일 사이 입사자의 경우
첫 달은 국민X,건강·장기요양X 산재는 사업주만 내니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따로 규정 된 바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지급하시며 됩니다.
2. 산재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고, 1일 입사자 아니므로 모든 보험 공제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1)에 대하여
1항의 방식으로 하려면 7일이 아닌 6일을 곱하기 해야 합니다. 월 209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1주 7일이 아닌 6일로 산정한 것으로 주에 하루는 무급휴무일을 적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항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둘중에 어느방식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누구는 1번을 적용하고
누구는 2번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2. 네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됩니다.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