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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약간달달한벌꿀 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며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기관은 어떤곳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연기념물 선정은 멸종 위기종, 희귀종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의 생물학적 가치를 가장 먼저 확인하며 개체 또는 군란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경우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독특한 생활 환경 예를 들어 용암동굴이나 해식동굴 등 지형에 서식하거나 학술적으로 매우 독특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천연기념물로 선정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경우에도 선정되며 특히 희소성을 가지게 되면 멸종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천연기념물로 선정합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희귀하거나 우수한 자연유산이어야 해요.
생태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도 고려돼요.
지정 기관은 문화재청이 담당하고요.
간단히 말하면 자연의 소중한 자산이니 잘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장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등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광물,천연보호구역중에서 희소성,보존상태,학술적 가치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멸종위기종이나 특정지역의 독특한 환경등도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질·지형·광물·동굴 등 중에서 학술적·경관적·역사적 가치가 크고 희귀성·대표성이 인정될 때 지정돼욤~~
멸종위기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노거수나 특정 자생지처럼 문화·자연유산 가치가 큰 대상도 포함돼요...
지정 기관은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법령상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답니돠
종 전체를 지정하거나, 특정 서식지·자생지처럼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