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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반딧불146
잘웃는반딧불14622.02.01

의료비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의료비 관련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목돈을 위해 모으고 있는 도중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 혜택을 보게 되었을 때 보험으로 의료비 정산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받게 되면 세액 혜택본 금액을 다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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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이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시에는

    해당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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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실비보험처리된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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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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