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의료비 관련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목돈을 위해 모으고 있는 도중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 혜택을 보게 되었을 때 보험으로 의료비 정산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받게 되면 세액 혜택본 금액을 다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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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이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시에는
해당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실비보험처리된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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