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받고 수입을 했는데 검사결과가 잘못?
안녕하세요.
작년, 방향제를 수입하기 위해 샘플을 받아 KTC에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뒤 화학제품관리시스템까지 이상 없이 신고를 하였고 작은 사업체 기준, 많은 양을 수입했습니다.
문제는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시점에서 상호명이 바뀌어 신고한 상품의 정보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상품의 성분 중 하나가 사용할 수 없어 반려되었고 제품을 팔 수 없다는 점입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 담당자께 문의해보니 애초에 이러한 성분으로는 확인결과서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확인결과서로 시스템에 최초 신고시 어떻게 통과했냐는 질문에는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확인결과서를 발급한 KTC에 문의결과로는 해당 성분이 누락된 것 같다고합니다.
정리해보면
KTC에서 확인결과서를 발급하면 안되는데 발급 - 해당 확인결과서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했는데 이상 없이 통과 - 상품수입 - 알고보니 팔매할 수 없는 성분포함으로 판매불가
정도 되겠네요.
궁금한 점입니다.
수입한 제품 전량 폐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양 쪽에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날린 돈도 돈이지만 준비한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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